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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교통관제사 향후 전망은?
향후 10년간 항공교통관제사의 일자리는 다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세계화 및 운송 산업의 발전 등으로 항공 부분의 수요는 증가하고 있다. 경제성장 및 여가활동 증가로 해외여행객과 항공물류가 증가하였으며, 항공 레포츠(행글라이더) 및 개인 동호회 증가 등으로 관제사의 고용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통계청 KOSIS 자료에 의하면 관제탑 관제량은 2011년 약 55만 건에서 코로나19 발생 전인 2019년 98만 건으로 매년 약 5만 건가량 증가하고 있다. 또한 울릉도, 거제도 지역의 신공항 건설과 대구 신공항 이전으로 관제사 수는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항공 산업의 발달로 인해 드론택시 및 UAM(Urban Air Mobility; 도심 항공 이동수단), UTM(Unmanned aerial system Traffic Management; 저고도 무인항공기 교통관리(150m 이하 상공을 비행하는 공공 및 민간 무인비행장치가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관리와 연구 개발하는 사업))등이 활성화되면 그에 따른 전문 인력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인하여 관제사가 수동으로 작업하던 역할이 자동화로 대체되는 현상은 관제사의 고용에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이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관제사의 역할이 자동화로 대체되는 일부 부정적인 요인이 있긴 하지만 항공 레포츠 및 개인동호회, 해외여행 증가와 같은 가치관과 라이프스타일의 변화, 에어택시 상용화, UAM 산업 발달 및 관련 항공법 제정 가능성 등과 같은 긍정적인 요인으로 인하여 항공교통관제사의 일자리는 향후 10년간 다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하는 일은?
항공교통관제사는 관제탑에서 항공기의 이륙 및 착륙신고서를 확인하고 활주로 및 공항 주변의 기상 상태를 점검한다. 레이더스코프 및 교신장비를 이용하여 이륙 및 착륙하고자 하는 항공기조종사와 항공기의 목적지, 항공기 상태, 연료의 잔유량 등에 대해 교신한다. 해당 항공기의 이착륙 활주로, 예정시간, 순서 등을 배정하여 유도하고 이착륙을 허가한다. 접근관제소에서 운항 중인 항공기의 위치와 고도 등을 확인하고 항로의 상태를 파악하여 고도의 상승 및 강하 수준을 지시한다. 관련 기관과 협조하여 관제할 항공기의 정보를 수집한다. 비상 상황 발생 시 관련 기관에 연락을 취하고 비상착륙 방법 및 비상활주로에 대해 안내한다. 그밖에 항공정보 및 비행정보 수집도 수행한다. 공항 관제탑에서 근무하는 근무 스케줄, 접근 관제에서 근무하는 접근관제 업무 스케줄, 항로 관제에서 지역 관제소에서의 업무 스케줄이 각각 다르다. 업무 환경과 트래픽 상황, 인원을 고려해 각 관제기관에서 근무 스케줄을 짜며 보통 2조 3교대, 3조 4 교대가 일반적이며 사람이 많은 곳은 3번 회전하고, 적은 곳은 2번 회전하는 경우도 있다. 근무 시간의 경우 기관마다 다르며 3교대일 경우 평균 8시간 근무하고, 4 교대면 6시간 근무, 2교대일 경우 12시간씩 근무한다.
되는 방법 알아보기
항공교통관제사가 되기 위해서는 국토교통부가 지정한 전문교육기관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거나 자격증이 있는 관제사의 지도하에 9개월의 관제실무경험이 있어야 한다. 이와 같은 교육 및 훈련을 받은 사람이 항공교통관제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국토교통부 지정전문교육기관은 한국항공대학교의 항공교통관제교육원 , 한서대학교의 항공교통관제교육원, 한국공항공사의 항공기술훈련원, 공군교육사령부의 항공교통관제사 전문교육원이 있다. 한국항공대학교와 한서대학교는 해당 학과 소속 학생만이 부설 항공교통관제교육원에 입소할 수 있기 때문에 해당 학과에 진학해야 하며, 한국공항공사 항공기술훈련원은 관제사 수요에 따라 비정기적으로 훈련생을 선발한다. 항공교통관제사 자격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만 18세 이상이어야 하며 앞서 소개한 국토교통부가 지정한 전문교육기관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거나 자격증이 있는 관제사의 지도하에 9개월의 관제실무경험이 있어야 한다. 자격증 시험은 1차(필기)와 2차(실기)로 나눠 매년 4회씩 실시된다. 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명시험에 합격하면 항공교통관제사로 일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게 되며 국토교통부의 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채용이 되면 국토교통부 소속의 공무원 신분으로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또한 항공교통관제사는 항공안전법에 의해 신체검사에 합격해야 관제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그리고 항공교통관제사는 외국의 조종사와 통신 혹은 관제업무 수행 시 영어를 사용해야 하므로 공인영어시험에 통과해야만 한다.
* 관련 자격: 항공교통관제사(국가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