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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대장 발급받는 방법(인터넷)
- 신청방법: 인터넷, 방문, FAX, 우편, 모바일, 전화
- 신청자격: 전 국민 누구나 신청 가능
- 처리기간: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단, 토·공휴일 제외
- 구비서류: 지적공부열람·등본발급 신청서
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www.law.go.kr
- 수수료: 등본(1필지) 500원, 열람(1필지) 300원 / 인터넷발급 등본(1필지) 300원(추가장당 50원), 열람(11필지) 200원 / 소유자가 전자민원(인터넷) 등본발급 및 열람 신청 시(무료)
토지대장 발급받는 방법(방문 시)
- 접수 및 처리기관: 시 · 군 · 구 또는 읍 · 면 · 동에서 가능(주민센터 위치 찾기)
마이홈포털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주거급여 관련 상담과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전국민주민센터검색 번호 주민센터명 대표전화번호 주소 * 조회된 자료는 자료수집 시점차이 등으로 인해 실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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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시 같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지적공부열람·등본발급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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