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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자금대출이란?
학자금대출이란 대학 또는 대학원을 다니고 있는 신입생과 재학생을 대상으로 학비의 부담을 줄여 학업에 전념하도록 하기 위한 한국장학재단에서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학자금 대출은 등록금과 생활비로 나누는데 등록금의 경우 입학금+수업료를 지원하고 생활비는 숙식비+교재구입비+교통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자금 대출의 종류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 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융자가 있습니다. 오늘은 대학 또는 대학원을 다닐 땐 대출금을 갚지 않고 취업을 하고 나서 대출금을 갚을 수 있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이란?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이란 학자금대출 제도 중 하나이며 취업을 하여 소득이 발생할 경우 전년도 연간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할 경우 다음연도에 국세청을 통해 상환을 하는 방식입니다. 쉽게 말해 취업을 하고 월급을 받게 되는 순간 대출금의 상환을 의무적으로 하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출한도는 등록금의 경우 대학 또는 대학원의 학제별 대출한도가 상이하지만 대학교(전문대 포함)는 한도가 없으며 전문기술·일반·특수대학원 석사는 6천만 원, 박사는 9천만 원의 입학금과 수업료를 지원합니다. 대출금리는 변동금리이며 매 학기 교육부장관이 고시하는 금리 기준을 적용합니다. 참고로 2023년도 2학기 기준 변동금리는 1.7%입니다. 참고로 상환기준소득은 2,525만 원에서 근로소득공제 후 소득금액에 해당하는 1,621만 원입니다.
3. 신청기간은?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의 신청기간은 2023년 2학기 기준 7월 5일부터 11월 20일까지입니다. 주말 및 공휴일은 신청 및 실행이 불가하며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및 통지 기간을 감안하여 대학 또는 대학원의 등록마감일로부터 약 8주 전까지 신청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4. 신청절차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의 신청절차는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https://www.kosaf.go.kr/)에 접속 → 대출준비(학자금대출 신청을 위해 본인 명의의 전자서명수단 발급준비) → 대출신청(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신청서 작성) → 금용교육(학자금대출 신청 시 운라인 금융교육 필수적으로 이수) → 신청완료(학부생 및 학자금지원구간 산정에 동의한 대학원생의 경우 학자금 지원구간 확인을 위해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 필요) → 서류제출(학자금 지원구간 파악을 위한 가족정보 관련 서류 선택적으로 제출) → 대출승인(대출심사 결과 확인 및 심사요건미달자 특별승인) → 대출실행(전자서명을 통해 등록금, 생활비 대출금 개별 지급 실행)
5. 상환방법은?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의 상환방법은 자발적 상환과 의무적 상환 2가지로 구분됩니다.
5-1. 자발적 상환: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https://www.kosaf.go.kr/)를 통해 대출계좌별로 상환하고 자동이체와 가상계좌 방법으로 상환합니다.
5-2. 의무적 상환: 취업을 하여 소득이 발생할 경우 상환의무가 부여되고 국세청으로 사업주 또는 본인이 상환합니다. 1년분 전액을 일시 또는 2회로 나누어 분납하거나 고용주가 매월 원천공제 후 납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참고로 상환의무의 면제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대출자가 65세 이상이고 국민연금 외 다른 소득이 없고 소득인정액 이하일 경우 채무면제 가능하며, 대출자가 사망 또는 심신장애로 인해 상환이 어려운 경우 전액 또는 일부 대출금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6. 자격제한은?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의 자격제한은 신입생 대출자 중 대학을 미등록하고 해당 학기 학자금 대출을 미상환하는 경우, 신입생 대출자 중 최초 대출 실행 대학과 최종 등록한 대학의 등록금 차액을 상환하지 않은 경우, 신입생 또는 편입생 추가대출 이용자 중 학적 변동 등에 따른 원리금 미반환자, 학자금 중복지원자, 학적 변동, 장학금 수령 등 사유로 인해 상환해야 할 등록금대출을 상환하지 않은 경우, 대학 등록 전 생활비 대출 실행 하고 대학을 미등록하고 생활비대출을 상환하지 않는 경우, 대학 기본역량 진단 결과에 따른 대출 제한대학 소속 대학생인 경우이니 확인하고 학자금대출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