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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채움공제(고용노동부)

 

1. 청년내일채움공제란?

청년내일채움공제는 고용노동부에서 진행하는 제도로 중소기업에 신규 취업한 사회초년생인 청년이 그만두지 않고 지속적인 업무를 할 수 있게 하고, 기업은 우수한 청년 인재를 확보하여 경영할 수 있도록 청년기업 그리고 정부가 공동으로 적립금을 적립하여 청년의 장기근속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바로가기 → https://www.work.go.kr/youngtomorrow/index.do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내일채움공제 참여!! 청년은 초기 경력형성을 통한 미래 설계 기반 마련의 기회를, 중소기업은 우수인재 확보와 고용유지의 기회가 됩니다. 사업소개 바로가기

www.work.go.kr

 

2. 지원대상은?

2-1. 지원대상은 구직자인 청년과 사업자인 기업으로 나누게 됩니다. 청년부터 알아보자면 연령은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이며 군 경력자는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최고 만 39세로 한정하여 적용 가능합니다. 고용보험 이력은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용보험 이력이 없거나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년 이하인 자입니다. 학력은 제한이 없으나,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등학교 또는 대학 재학과 휴학 중인 자는 제외이며 졸업예정자는 가능합니다. 참고로 중소기업진흥공단의 '내일채움공제'에서 파생된 제도이며 기존의 내일채움공제와 다른 점은 정부가 보조금 방식으로 중소기업의 몫까지 납입한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2-2. 기업공제 강비 대상 청년의 정규직 채용일 기준, 직전 3월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부터 50인 미만을 고용하고 있는 건설업과 제조업의 중소기업입니다. 업종 확인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고용보 험시스템 상 사업주(본사)에 해당하는 업종으로 확인합니다.

 

3. 지원 내용은?

지원 내용은 청년이 2년간 400만 원(20개월간 16만 원, 이후 4개월간 20만 원)을 월급에서 적립하면 기업과 정부가 각각 400만 원을 적립하여 2년 후 만기공제금 1,200만 원을 지원합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프로세스

 

4. 신청 방법 및 기한 알아보기

4-1. 신청방법은 워크넷 홈페이지에서 참여 신청(https://www.work.go.kr/youngtomorrow/index.do) 후

       청년공제 청약 홈페이지(www.sbcplan.or.kr)에서 청약 신청

 

4-2. 신청기한은 반드시 중소기업 정규직 채용일로부터 청년이 직접 6개월 이내 청약신청을 완료해여야 합니다.

       참고로 자격심사 등 소요시간은 통상 10일 정도 걸리니 참여신청은 미리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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