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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훈련 생계비 대부란?
취약계층인 비정규직근로자, 전직실업자, 무급휴직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휴폐업한 자영업자 등이 생계비에 대한 부담 없이 장기간 체계적인 훈련을 받고 더 나은 취업을 할 수 있도록 생계비를 융자해 주는 제도입니다.
■ 지원 형태: 현금(융자)
■ 지원 내용
▶ 1인당 대부 한도액: 2,000만 원(특별고용지원업종 및 고용위기지역은 3,000만 원)
▶ 월별 대부 한도액: 300만 원(최소 50만 원)
▶ 상환 방법: (최소)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 2년 거치 4년 균등분할 상환, (최대)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
▶ 융자금리: 연 1%
■ 선정 기준
▶ 고용노동부가 지원하는 훈련 중 3주 이상 훈련에 참여하고 있는 비정규직 근로자 및 전직실업자, 무급휴직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휴폐업한 자영업자 중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의 150% 이하인 자
▶ 중복불가 서비스: 실업급여 수급 중인 자
접수신청은?
▶ 인터넷: 근로복지넷 서비스 신청 메뉴에서 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
▶ 방문 접수: 근로복지공단 전국지사(팩스접수는 불가능)
구비서류는?
▶ 주민등록표등본
▶ 국세청이 발급한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
▶ 훈련기관이 발급한 수강증
▶ 근로계약서 또는 무급휴직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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