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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산사태란?
산사태는 자연적 또는 인위적인 원인으로 산지가 일시에 붕괴되는 것을 말하며, 현재 지구 온난화로 인한 집중호우빈발로 산사태의 피해는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산사태는 대부분 암반 위에 깊이 1~2미터 내외의 얕은 흙이 얹혀 있는 구조로 암반 위의 흙이 떨어져 내려가는 표층붕괴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산 비탈면 속에는 흙과 암반의 경계 부분이 있는데 지금처럼 장마와 태풍 등으로 집중호우가 발생하면 땅속으로 침투한 빗물을 담을 수 있는 흙 속의 공간에 물이 차게 되고 암반 위의 물을 머금은 무거운 흙의 마찰력은 낮아져 비탈면 아래로 미끄러져 내려오게 되는 것이 산사태입니다.
2. 과거 산사태 피해 상황은?
과거 국내에 가장 많은 인명피해를 발생시킨 산사태는 2002년 태풍 '루사'에 의한 35명, 2011년 서울 우면산 산사태로 인한 16명과 춘천 마적산 산사태로 인한 13명입니다. 2011년에는 이외에도 경기지역 등 전국적으로 발생한 산사태로 총 43명의 사상자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렇게 산사태 발생원으로부터 주거지까지의 거리가 짧은 곳은 대피가 어려워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산사태 예방 방법은?
중앙행정기관인 산림청에서는 집중호우나 태풍 등의 영향으로 산림인근에 거주하는 주민의 생명과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을 '산사태취약지역'으로 지정하여 예방 및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지정 지역은 아래와 같이 예방사업을 시행합니다.
1. 산사태 등 산지재해 예방을 위한 사방사업(사방댐, 계류보전 등)을 우선 시행
2. 조림, 숲 가꾸기를 통하여 산사태 등 재해에 강한 산림 조성
3. 집중호우 및 태풍 등의 영향으로 산사태 발생이 우려되면 거주 주민에게 문자 및 전화 등으로 산사태 예측(위험) 정보를 제공하여 사전에 주민들이 대피할 수 있도록 조치
4. 산사태현장예방단을 활용하여 연 2회 이상 주기적인 현지점검을 실시하고, 피해 예방조치는 등의 특별 관리 대응
산림청에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산사태가 발생하게 되면 자연현상을 인간이 막을 수 없기 때문에 인명피해를 최소화하려면 재난문자 및 전화를 받게 되면 즉시 위험지역을 벗어나야 합니다.
4. 자세한 행동요령은?
1. 산사태 주의보 단계: 기상상황을 주시하고 대피를 준비, 산사태 징후가 나타날 경우 즉시 대피하고 산림청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신고, 기상상황 및 행정기관 SMS 및 방송 정보를 지속해서 확인
2. 산사태 경보 단계: 산사태취약지역 주민은 안전을 위해 사전에 대피하거나, 주민 대피명령이 발령될 경우 행정기관에서 지정한 대피장소 또는 안전지대로 반드시 대피하고 대피 시 화재 등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가스와 전기를 차단
3. 산사태 위험 정보 확인하는 방법
3-1. 산림청 산사태정보시스템 홈페이지(http://sansatai.forest.go.kr) 확인 가능
3-2. '스마트산림재해앱(APP)'에서 확인 가능
3-3. 국민재난안전포털 홈페이지(http://safekorea.go.kr)에서 재난 발생 정보 조회에서 조회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