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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출산 의료비 바우처(보건복지부)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가임여성(15~49세) 1명당 0.8명으로 2015년 이후로 점차 감소추세입니다.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수준에 도달하였는데요. 이런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자 보건복지부에서는 임신 및 출산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기존의 혜택을 더 강화하여 더 많은 혜택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아래의 내용을 살펴볼까요?

 

1. 임신·출산 의료비 바우처란?

현재 임신·출산 의료비 바우처 제도는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고 단태아 중심으로 설계돼 단태아의 경우 100만 원, 쌍둥이 이상은 140만 원이 지원됩니다. 하지만 다둥이를 임신한 경우, 임신·출산 과정에서 의료비 지출이 훨씬 늘어나는 현실을 반영하여 태아 수에 따라 임산·출산의료비 바우처 지원금액을 늘려 쌍둥이 이상부터는 태아 당 100만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만약 네 쌍둥이를 임신했다면 앞으로는 40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현재는 3개월 이내 혹은 9개월 이후로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3개월 이내 혹은 8개월 이후로 늘어납니다. 만약 세 쌍둥이 이상의 임신부라면 출산시기를 고려해 7개월 이후로 단축 기간을 추가할 예정입니다.

 

3. 배우자의 출산휴가 기간 연장

다둥이 출산 산모는 단태아 출산 산모보다 충분한 휴식기간이 필요한 경우가 많기에, 다둥이 출산 산모가 배우자와 충분히 함께 할 수 있도록 10일에서 15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또한 중소기업 직원의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원기간도 5일에서 10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4. 산후조리 도우미 지원

2024년부터는 지자체 상황에 맞게 다둥이 가정에 대한 지원 인원과 기간을 늘릴 예정입니다. 만약 세 쌍둥이 이상 가정이라면 최대 40일로 지원기간이 늘어납니다. 지원인력 역시 아이 수에 맞춰서 세 쌍둥이는 3명, 네 쌍둥이는 4명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또한, 미숙아를 낳은 가정도 서비스를 충분히 이용할 수 있도록 미숙아의 평균 입원기간을 고려해 퇴원일로부터 60일은 유지하되, 출산일로부터 120일에서 180 이내로 바뀔 예정입니다.

 

5. 난임 또는 임신을 위한 지원

출산 말고도 난임 또는 임신을 위한 지원도 강화하는데요. 난소 기능 검사, 부인과 초음파, 정액검사 등 생식건강 검진비를 지원합니다. 여성의 경우 최대 10만 원, 남성의 경우 최대 5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또한, 전국 어디서나 소득에 관계없이 난임시술비를 지원합니다. 과도한 비용 부담과 지역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국 어디서나 난임 시술비를 동일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소득기준을 없앨 예정입니다. 2023년 기준 2인 가구 지원금은 622.1만 원입니다. 2024년 시범사업 실시 후 2025년 전국으로 확대 추진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 보건복지부 임신·출산의료비 바우처 바로가기

 

임신‧출산의료비 바우처, 태아당 100만 원 지원

안녕하세요. 힘이 되는 소식을 가져온 평생 친구, 복이입니다:) 임신‧출산‧양육에 더 큰 어려움을 느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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