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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 요금감면
이동통신 요금감면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차상위계층 등을 대상으로 이동통신 요금을 감면하는 제도입니다. 요즘은 의식주만큼이나 중요하고 가계의 고정 지출 부담을 차지하는 것이 통신비입니다. 핸드폰과 통신기기 없이 살 수 없는 요즘 시대에 좋은 제도임이 틀림없습니다.

 

신청 바로가기(복지로: www.bokjiro.go.kr)

 

서비스 내용

-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 기본감면 26,000원 및 통화료 50% 감면(월최대 33,500원 감면)

- 기초생활수급자(주거·교육): 기본감면 11,000원 및 통화료 35% 감면(월최대 21,500원 감면)

- 장애인/국가유공자/단체: 기본료, 국내 음성/데이터 통화료 35% 감면

- 차상위계층: 기본감면 11,000원 및 통화료 35% 감면(월최대 21,500원 감면)

- 기초연금수급자: 기본료 및 통화료 50% 감면(월최대 11,000원 감면)

 

신청방법

- 이동통신사 통신감면 안내센터(국번 없이 1523), 통신사 대리점, 전국 주민센터,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

*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기타 > 요금감면서비스

 

전국 주민센터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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