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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1. 청탁금지법이란?

청탁금지법은 부정청탁, 금품 등 수수 근절을 통해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법입니다. 

 

2. 청탁금지법 적용대상

적용대상은 크게 공공기관, 공직자 등, 공무수행사인으로 구분이 됩니다.

<공공기관>

- 헌법기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 공직유관단체, 각급학교, 학교법인, 언론사 등

<공직자 등>

- 국가 지방공무원, 공직유관단체의장과 임직원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 학교법인, 언론사의 대표자와 임직원

* 공직자 등의 배우자는 공직자 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공직자 등이 받는 것이 금지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하여서는 아니 됨

<공무수행사인>

- 공공기관의 의사결정 등에 참여하는 민간인 또는 기업

- 각종 위원회에 참여하는 민간위원

- 공공기관의 업무를 위임, 위탁받은 자

- 공공기관에 파견근무하는 민간인

- 심의, 평가업무를 담당하는 외부 전문가 등

 

3. 청탁금지법 금품 등 수수금지

공직자 등은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 등 수수금지를 해야 하는데요. 직무와 관련이 없는 경우에도 1회 100만 원(매 회계연도 300만 원)을 넘는 금품 등 수수는 금지해야 합니다. 만약에 1회 1백만 원(매 회계연도 3백만 원)을 넘는 금품 등을 수수한 공직자등과 제공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으며, 직무와 관련하여 1회 1백만 원 이하의 금품 등을 수수한 공직자 등과 제공한 사람은 수수 금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4. 달라진 청탁금지법은?

자연재해와 수요급감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축·수산업계, 문화·예술업계 등을 위해 선물의 가액 범위를 조정하는 청탁금지법  시행령이 8월 30일로 개정되었습니다.

 

1.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 상향

기존: 10만 원(설날·추석 20만 원) 선물 가액이 상향되는 올해 추석기간은 9월 5일부터 10월 4일까지입니다.

변경: 15만 원(설날·추석 30만 원)

 

2. 물품 및 용역상품권도 선물에 포함

기존: 물품만 가능

변경: 물품+물품·용역상품권(온라인·모바일 상품권, 문화관람권) 단, 백화점상품권 등의 금액상품권은 제외입니다.

 

< 달라진 청탁금지법 홈페이지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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