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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명의료결정제도란?
연명의료결정제도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원하지 않을 때 중단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국민의 삶을 존엄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로서 2018년 2월 4일에 연명의료결정법이 시행되었습니다. 연명의료의 의학적 시술로는 심폐소생술, 혈액투석, 항암제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체외생명 유지술, 수혈, 혈압상승제 투여 등이 있습니다. 실제로 소생 가능성이 없는 상태에서 무의미하게 연명의료를 한다는 것은 본인에게나, 가족에게나 여간 힘든 일이 아닐 것입니다. 이럴 때 필요한 연명의료결정제도의 종류와 절차에 대해 알아봅시다.
2. 본인이 결정할 수 있는 연명의료결정제도
연명의료결정법의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연명의료계획서를 통해 연명의료에 관한 본인의 의사를 직접 결정할 수 있습니다.
2-1. 사전연명의료의향서: 19세 이상 성인은 누구나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을 통해 자신의 연명의료에 관한 의사를 미리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의향서를 작성하려면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을 방문하여 상담 후 누구나 작성할 수 있습니다. 이때 본인의 신분증 지참은 필수이며, 의향서를 작성한 사람은 언제든지 본인의 결정을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습니다.
2-2. 연명의료계획서: 암말기환자나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는 담당의사와 상의하에 본인의 연명의료에 관한 의사를 연명의료계획서로 남겨놓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담당의사가 계획서를 작성한 경우에 환자가 임종과정에 있게 된다면 이를 근거로 연명의료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같이 언제든지 본인의 의사로 변경 또는 철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3. 가족이 결정할 수 있는 연명의료결정제도
만약에 환자가 의사표현을 할 수 없는 상태이고 미리 작성해 놓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또는 연명의료계획서가 없는 경우 환자의 가족이 연명의료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3-1. 환자가족 2인이상이 연명의료에 관한 환자의 의사가 동일하면 담당의사와 전문의의 확인을 거쳐 이를 환자의 의사로 볼 수 있습니다. 이때 환자 가족은 19세 이상인 사람에 한정하며 배우자, 직계 존·비속, 형제·자매가 해당됩니다. 만약에 환자 가족이 1명일 경우에는 1명의 진술로도 가능합니다.
3-2. 환자가족 전원의 합의로 의사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담당의사와 전문의가 환자가족의 의사를 확인하면 해당 환자의 의사로 볼 수 있습니다. 이때 가족의 범위는 배우자, 1촌 이내의 직계 존속·비속, 2촌 이내의 존속·비속, 형재·자매가 해당됩니다.
4. 연명의료 결정 절차
연명의료 결정 절차는 3단계로 진행이 됩니다.
1단계: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 대한 판단(담당의사와 전문의 11인은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있는 의료기관에서 해당환자가 의학적으로 회생불능이고 사망에 임박한 상태인지 판단하는 단계입니다.)
2단계: 환자 또는 환자가족의 결정확인(담당의사와 전문의는 해당 환자의 연명의료에 대한 환자 본인 또는 가족의 의사를 확인한 후 본인의 경우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연명의료계획서를 통하여 결정할 수 있고, 가족의 경우 환자가족 2인이상 진술과 전원합의를 통해 결정할 수 있는 단계입니다.)
3단계: 연명의료의 유보 또는 중단(2단계의 결정으로 해당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하는 단계입니다.)
5. 신청기관 및 등록·의료기관 찾기
5-2.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https://www.lst.go.kr/main/main.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