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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여성 장애인 가사 도우미 사업이란?
여성 장애인 가사 도우미 사업은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며 여성 장애인의 임신·출산·육아 및 가사활동 등의 종합적인 지원을 제공하여 일상생활을 지원하고 사회에 참여를 돕기 위해 가사 도우미를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2. 지원 대상은?
지원 대상으로는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의한 등록장애인을 원칙으로 합니다. 특히 저소득 가정으로 등록된 여성 장애인, 가족 등의 지원체계가 없는 중증 여성 장애인, 임신 및 출산예정 또는 영유아 자녀를 둔 여성 장애인, 중증 및 고령의 독거 여성장애인 등이 우선 지원 대상자입니다.
3. 지원 내용은?
지원 내용으로는 시·도지사가 선정한 장애인복지관에서 여성 장애인의 임신, 출산 및 산후조리를 위한 도우미 파견, 여성 장애인의 자녀양육 및 가사활동 지원, 여성 장애인의 산전·산후 관리 등 건강관리, 여성 장애인 가사도우미 양성교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사도우미의 인건비, 교육비, 홍보비 등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을 하는데 가사도우미의 인건비 지급기준은 4시간(반일)에 25,000원, 8시간(1일)에 50,000원입니다.
4. 신청 방법은?
신청 방법은 여성 장애인 분이 살고 계시는 지역의 주민센터에서 방문하시거나 우편 또는 전화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해당 지자체 찾기 https://www.mois.go.kr/frt/sub/a04/localGovernment/scree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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