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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재발급(정부 24)

 

1.  여권 재발급 대상은?

여권 재발급 대상은 기존에 여권을 발행한 사람이며, 기한이 만료되어 재발급을 받아야 하는 경우입니다. 온라인 여권 재발급에는 2가지의 장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기존에는 여권을 발급받을 때 접수와 수령을 위해 총 2번의 시·군·구청을 방문했어야 했는데 요즘은 인터넷으로 쉽게 접수를 신청하고 수령하기 위해 총 1번만 방문을 하면 됩니다. 두 번째로 야간에도 온라인으로 접수가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다만,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신청이 불가하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 경우엔 가까운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불가한 경우>

*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

* 생애 최초 전자여권 신청자

* 외교관·관용·긴급 여권 신청자

* 로마자성명(배우자의 로마자 성 포함) 변경 희망자

* 복수국적자

* 개명 및 주민등록번호 정정자(이름 정정 이후 여권발급이력 존재 시 신청 가능)

* 상습분실자, 행정제재자 등

 

여권 재발급 바로가기

 

통합검색 | 정부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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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여권 재발급 신청하기

여권 재발급 신청은 '정부 24'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우선 접속을 하면 회원과 비회원으로 신청이 가능하지만 '정부 24'에서는 여권 재발급 말고도 주민등록 등본·초본, 토지대장 등 빠르고 정확하게 발급을 받을 수 있는 여러 기능이 있기 때문에 회원가입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1. 신청자 정보: 정부 24에서 '여권 재발급' 신청하기를 클릭하시면 '신청자 정보'를 작성하는 란이 있는데 회원가입을 하신 상태라면 자동으로 신청자 정보가 나옵니다. 여기서 '유효여권 정보 조회'를 누르시면 다음으로 이동합니다.

2. 이용약관 동의: 여권 신청에 따른 동의사항, 알림 서비스 동의 여부, 발급된 여권의 수령 가능기간, 여권 수령 시 유의사항, 수수료 정책 등 동의 및 확인을 체크하는 란이 있는데 모두 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3. 개인정보입력: 회원가입을 하셨다면 '본인 연락처', '여권 기간', '여권 면수', '수령기관선택', '긴급연락처', '여권사진'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 여권면수는 26면과 58면이 있고 각각 수수료는 50,000원, 53,000원입니다. 만약에 해외에 많이 가시는 분들은 58면을 선택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수수료 금액차이가 얼마 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권기간은 10년과 5년 미만 2가지를 선택할 수 있으며, 10년의 경우 남색, 5년 미만은 종전과 같은 녹색으로 발급됩니다.

여권기간(10년, 5년미만) 비교표(정부24)

* 심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여권 사진인데 유의사항으로는 파일 확장자가 JPG 또는 JPEG이며 용량이 500KB 이하인 사진만 등록 가능하고, 여권 발급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이어야 하며, 가로 413 * 세로 531픽셀 규격을 권장합니다.

4. 여권사진 파일첨부를 하였다면 마지막으로 '민원신청하기' 버튼을 누르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절차가 정말 간단해졌습니다.

 

3. 여권 재발급 기간은?

여권 재발급 기간은 약 2주가 소요됩니다. 여권 재발급 신청을 하였다면 약 2주 후 SMS문자메시지로 재발급이 완료됐다고 오는데, 이때 온라인으로 재발급 신청한 시·군·구청으로 찾으러 가시면 됩니다. 참고로 가실 때 신분증을 지참하여 주시면 됩니다.

* 여권 재발급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었는지 궁금해하실 땐 '여권 발급 상태 조회'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여권 발급 상태 조회 바로가기

 

여권 발급 상태 조회 | 바로받는 서비스 | 똑똑한 서비스 | 정부24

 

www.gov.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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