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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를 하거나 갑자기 아이를 돌볼 수 없는 상황이 생겼을 경우 육아 도우미가 방문하여 만 12세 이하 자녀의 양육을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아이돌봄 서비스

 

아이 돌봄 서비스란?

맞벌이가 많은 요즘 시대에 기존에 아이를 돌보는 방법 외에 갑자기 아이를 돌볼 수 없는 일이 발생하였을 때 육아 도우미가 집을 직접 방문하여 만 12세 이하 자녀의 양육을 도와주는 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은 만 12세 이하의 아동, 부모의 취업 등으로 양육에 대한 공백이 발생, 가구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인 가정을 대상으로 합니다. 참고로 가구 소득에 따라 서비스 유형별 정부 지원의 범위가 달라지며 소득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자부담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정부가 지원하는 보육료, 유아학비, 가정 양육수당과 중복지원되지 않습니다.

 

선정기준

- 연령기준: 시간제 서비스(생후 3개월~만 12세 이하의 아동), 영아종일제 서비스: 생후 3개월~만 36개월 이하의 영아

- 양육 공백 시 우선순위

 1. 맞벌이 가정, 취업 한부모가정

 2. 장애부모 가정(가정에서 아동을 양육하는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장애인인 경우)

 3. 다자녀가정(만 12세 이하 아동이 3명 이상, 만 36개월 이하 1명 이상을 포함하여 만 12세 이하 아동이 2명 이상,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아를 포함하여 아동이 2명 이상일 경우 비장애아를 돌봄)

 4. 다문화 가정(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다문화가정으로서 만 12세 이하 아동 2명 이상인 가정)

 5. 기타 양육부담 가정(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입증 가능한 장기입원 등의 질병을 앓고 있는 경우,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취업준비 중인 경우, 어머니의 출산으로 출생 아동의 형제, 자매를 돌볼 수 없는 경우, 아동학대 피해 위기 아동 가정)

 

- 소득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의 가정): 가구 소득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고지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건강보험 미가입 사업장에 취업한 사람의 소득은 별도로 파악, 소득합산 대상자의 범위는 가구원의 범위와 동일, 부부가 이혼한 경우에는 아동의 기본증명서 상의 친권자이거나 실거주를 함께하는 아버지 또는 어머니의 소득만 산정)

 

서비스 내용 알아보기

- 시간제 아이 돌봄: 부모가 올 때까지 임시보육, 놀이 활동, 보육시설 및 초등학교 등하원(교) 동행, 준비된 식사와 간식 챙겨주기 등의 서비스 제공

 

- 영아 종일제 아이 돌봄: 이유식 먹이기, 젖병 소독, 기저귀 갈기, 목욕 등의 서비스 지원

 

시간당 정부지원금

A형은 2016년 1월 1일 이후 출생 아동이며, B형은 2015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아동입니다. 각 분야 별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 일반가정 시간제 아이 돌봄

유형 A형 B형
가형(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9,418원 8,310원
나형(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6,648원 2,216원
다형(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1,662원 1,662원

 

- 한부모, 장애부모, 장애아동, 청소년부모 시간제 아이 돌봄

유형 A형 B형
가형(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9,972원 8,864원
나형(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6,648원 2,216원
다형(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1,662원 1,662원

 

- 일반가정 영아종일제

유형 영아종일제
가형(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9,418원
나형(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6,648원
다형(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1,662원

 

- 한부모, 장애부모 장애아동, 청소년부모 영아종일제

유형 영아종일제
가형(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9,972원
나형(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6,648원
다형(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1,662원

 

신청방법

 

복지로 사이트에서 서비스 신청을 통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 복지로 경로: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영유아 > 아이 돌봄 서비스

복지로 바로가기

 

유의사항

 

 - 서비스 제공기관 홈페이지 가입 후 서비스 신청 및 본인부담금을 국민행복카드를 이용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 기준 중위소득 150% 초과 가구는 아이 돌봄 홈페이지에서 바로 서비스 신청 가능

 

아이 돌봄 바로가기

 

아이돌봄서비스

아이돌봄서비스 신청 국민행복카드발급 및 예치금충전

idolbom.go.kr

 

 - 영아종일제 신청 후 정부지원 결정이 되면 양육수당과 부모급여는 자동으로 종료됩니다.

 

 - 아이 돌봄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장애아동의 범위는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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