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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실 CCTV 설치 및 촬영 근거 규정 시행(보건복지부)

 

1. 의료사고

의료사고는 매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환자가 의료혜택을 받을 시 긍정적인 효과와 반대로 부정적인 효과가 발생하는 것을 말합니다. 몇 년 전엔 성형외과에서 마취 이후 자격이 없는 의사가 대리수술을 진행하여 의료사고가 발생한 적이 있습니다. 이처럼 전신마취 또는 수면마취로 인한 의료사고가 끊이질 않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에서는 2023년 9월 25일부터 수술실 CCTV 설치 및 촬영에 대한 규정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2. 수술실 CCTV 설치 및 촬영 근거규정

2023년 9월 25일부터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시행하는 의료기관은 수술실 내부에 CCTV를 설치하고, 환자나 환자의 보호자가 CCTV 촬영을 요청할 경우 수술 장면을 촬영해야 합니다. 촬영한 영상은 범죄의 수사나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 의료분쟁 조정 또는 중재 절차를 위한 경우 또는 환자, 의료진 등 촬영된 사람 전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만 열람과 제공이 가능합니다. CCTV를 설치할 때 여러 가지 조건이 있는데 첫 번째로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수 있는 곳에 설치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CCTV는 임의로 조작 가능성이 있도록 설치해서는 안되며, HD급 고해상도 성능을 보유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CCTV 촬영의 범위는 마취 시작 시점부터 환자의 수술실 퇴실까지 촬영해야 합니다. 반대로 의료진이 CCTV 촬영을 거부할 수 있는 사유도 있는데 첫 번째로 응급환자를 수술하여 상황이 긴박할 때입니다. 두 번째로 생명에 위협이 되거나 신체기능의 장애를 초래하는 질환을 가진 경우입니다. 

 

3. CCTV 설치 의무화의 찬성과 반대

CCTV 설치 의무화에 대한 찬성과 반대 의견이 대립되고 있습니다. 찬성 의견으로는 첫 번째로 대리수술과 성범죄 등에 대한 대응을 목적으로 합니다. 두 번째로 의료사고에 대한 소송 증가와 수술실 안에서의 범죄 및 사고 관련 증거 자료를 수집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 CCTV로 안전사고 예방을 할 수 있습니다. 반대 의견으로는 첫 번째로 의사 입장에선 수술은 고도의 집중을 요하는 작업인데 CCTV 때문에 긴장을 하여 의료사고에 노출이 된다는 점입니다. 두 번째로 환자의 사생활 침해 문제와 그 비용입니다. 세 번째로는 범죄와 CCTV는 무관하다는 점입니다. CCTV를 설치했다고 의료사고가 나지 않는다는 법은 없다는 내용입니다. 

결국 9월 25일부터 CCTV 설치를 의무화가 시행되므로 앞으로 어떤 긍정적인 효과와 부정적인 효과가 나타나는지 알 순 없지만 환자들에게 이로운 방향으로 진행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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