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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학기술자가 하는 일은?
소방공학기술자 및 연구원은 건축설계 시 건축물에 적합한 소방시설의 종류와 설치 방식 등을 설계한다. 또한 시공된 건축물에 설치된 소방시설의 설치계획표, 설계도서, 설계변경 사항의 적합성과 소방용 기계, 기구 등의 위치, 규격 및 자재에 대한 적합성을 검토하고, 공사업자의 소방시설 시공 내용이 설계도 및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한지 확인·감독하고 기타 공정 및 품질을 관리한다. 소방감리 과정 중 문제점이 발생하면 발주자에게 보고하고 공사업자에게 수정을 지시하며, 완공된 소방시설의 성능에 문제가 없는지를 검토한다. 소방공사 감리결과 및 진행 과정에 대해 보고서를 작성하고 발주자 등 관계자 또는 소방서에 보고한다. 공사 또는 연구원, 설계업체에 근무하는 소방공학기술자 및 연구원은 사무실 근무가 많은 편이다. 그러나 시공업이나 감리 회사에서 근무하는 경우 건설 현장에 상주하며 근무하는 경우가 많아 출퇴근 시간과 근무 장소가 일정하지 않은 편이며, 현장에서 근무하는 경우 추락사고 등의 위험 요소가 있어 안전장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소방공학기술 분야 알아보기
소방공학기술자 및 연구원이 되기 위해서는 소방공학과, 소방방재학과, 소방안전관리과, 기계공학과, 전기공학과 등을 전공하는 것이 유리하다. 소방공학 분야는 설계, 시공, 안전관리, 감리 등 역할이 세분화되어 있고 소방, 전기, 기계 등 전문 분야도 다양하여 진출 가능한 전공 분야도 다양하다. 취업 시 관련 자격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 소방설비기계기사, 소방설비 전기기사, 소방설비산업기사, 위험물관리기능사 등 관련 자격을 취득하는 것이 유리하다. 기업체마다 상이하나 대부분의 경우 전문대졸 이상의 학력을 요구하고 기술개발 등 연구 및 개발의 경우 석사 이상의 학력을 요구하기도 한다. 한국소방마이스터교, 인천소방고등학교 등 소방 관련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전문대 및 4년제 대학의 관련학과로 진학할 수 있다. 주로 소방설계, 시공, 관리업체에서 근무하며 소방 관련 공공기관 및 기술개발 연구소, 그리고 공무원으로 활동한다.
또한, 설계 및 시공 등 기술을 다루는 분야로 수리 및 논리 등과 관련된 공학적인 관심이 요구된다. 또한 설계와 시공, 감리, 시설관리 등 다양한 업무 영역이 연결되어 있어 넓은 분야의 지식이 요구되고 관련 기술이 급속하게 변화하므로 이에 맞춰 새로운 기술을 습득하기 위한 꾸준함과 성실성도 요구된다. 건축물의 시공 및 감리 업무의 경우 현장 근무가 많아 신체적 강인함이 요구되며, 팀 단위 업무가 많아 대인관계가 원만한 경우 적응이 쉽다.
* 관련 자격: 소방안전관리자(한국소방안전협회), 소방기술사, 소방시설관리사, 소방설비(전기/ 기계) 기사/산업기사, 위험물관리기사/산업기사/기능사, 위험물기능장/ 산업기사/ 기능사, 가스기술사/기능장/기사/산업기사/기능사, 산업안전기사/산업기사 등(이상 한국산업인력공단)
향후 10년 일자리 전망 알아보기
향후 10년간 소방공학기술자 및 연구원의 일자리는 다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2021-2031 중장기인력수급전망」(한국고용정보원, 2022)에 따르면 소방공학기술자 및 연구원은 2021년 19천 명에서 2031년 약 23천 명으로 향후 10년간 4천여 명(1.9%)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소방 관련 업무는 설계 외 시공, 감리, 유지·관리 업무로 나누어지는데 건축물의 증가는 소방설계업뿐 아니라 감리와 유지·관리 인력을 꾸준히 필요로 한다. 건축물의 설계 및 시공, 감리는 건설경기의 영향을 받아 일자리가 영향을 받기도 하나, 기 건축된 건축물에 대한 유지·관리 업무, 노후된 건물의 리모델링에 의한 소방 관련 업무 등이 꾸준히 필요하기 때문에 건설경기가 소방 관련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다. 2022년 12월 1일부터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건설 현장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건설 현장에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는 것이 의무화되었다. 이는 2020년 물류창고 화재, 2022년 1월 냉동창고 건설 현장의 대형 화재 등 지난 5년간 건설 현장에서 다수의 화재 사고가 발생 1)함에 따라 유사한 화재나 폭발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한 조치의 일환이다. 이에 따라 건설 현장에서는 소방안전관리자 선임뿐 아니라 기존 임시소방시설에 가스누설경보기, 비상조명등, 방화포 3종의 임시소방시설을 새로 추가하고, 신설된 건설 현장 소방안전관리자의 세부업무를 시행하여야 한다. 이러한 법적 조치의 강화와 함께 건축물 및 건축 현장에 대한 소방시설 업무 외에도 산업의 고도화에 따른 전기차 배터리 및 수소, 풍력, 태양광 등 신에너지의 전기저장장치(ESS) 등 새롭게 등장하는 위험 요소의 방지를 위해 방제 인력 및 설비 연구에 대한 전문가 수요 또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신산업 분야의 전문인력에 대한 수요는 이미 국립소방연구원 및 방재시험연구원 인력에 반영되고 있으며, 소방 관련 설비 및 시설에 대한 연구개발 분야 또한 활성화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