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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달라집니다(문화체육관광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소송절차 전반에서 소권 남용 행위에 대응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사법자원의 불필요한 소모와 사법기능의 혼란을 방지하고, 결과적으로 일반 국민이 신속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2023년 10월 19일부터 소권 남용 방지를 위한 개정이 이루어집니다.

 * 소권 남용: 청구가 이용 없음이 명백한 소를 반복적으로 제기하는 경우로 소권을 남용한 소 제기자들은 인지대와 송달료를 납부하지 않은 채 소장을 제출하고 법원의 보정명령에 소송구조 신청을 남발하며, 소송구조 기각결정이나 각하결정에 대하여도 즉시 항고를 하면서 재차 소송 구조를 신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① 소권을 남용하는 소 제기를 방지하기 위한 소장 접수 보류 절차를 마련

- 최소한의 인지액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소장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법원이 그 소장의 접수를 보류할 수 있음

 

② 패소할 것이 분명한 사건의 경우 소송구조 신청에 필요한 소송비용과 그 불복신청에 필요한 소송비용에 대하여 소송구조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내용 추가

 * 소송구조: 경제적 여력이 없는 사람에게 소송비용의 납입을 유예하거나 소송비용에 관한 담보제공을 면제하는 제도

 

③ 소권 남용 사건에 해당하면 법원은 변론 없이 소 또는 항소를 각하하는 판결을 할 수 있음

- 소권을 남용하여 소 또는 항소를 제기한 사람에 대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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