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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10년 선박교통관제사 전망 알아보기
향후 10년간 선박교통관제사의 일자리는 다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선박교통관제사는 선박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최전선에서 근무하고 있으나 모든 근해를 다 보호하고 있지 않다. 선박 수요 증가 및 선박 사고 다양화로 인해 해양경찰청에서는 우리나라 모든 근해를 공백 지역 없이 관제할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선박교통관제사는 일반산업과 연계될 경우 무인 선박들도 출연할 예정이고 선박관제 업무를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에 대한 연구가 진행 중이며 선박 사고의 다양화, 마리나 요트 산업 활성화로 인한 소형 선박에 대한 사고처리 등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추진 중에 있다. 이러한 다양한 요인들은 선박교통관제사의 인력수요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될 수 있다. 또한 요트와 같은 해양 관광 산업 발달로 선박 관제 수요가 증가할 것이고 고용 영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선박교통관제사의 경우 과거에는 해양대학교 학생들이 많이 지원했으나 현재는 일반 수산대학, 해양고등학교 출신들도 선박교통관제사에 많이 지원하는 추세이다. 선박교통관제사 수요를 고려해 해양고등학교, 수산대학에도 관제 관련 수업 과정이 생기고, 승선 경력이 없어도 관제 관련 교육과정만 이수하면 관제사로 근무할 수 있는 등 진입장벽이 많이 낮아져 이는 선박교통관제사의 고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상과 같이 요트와 같은 해양 관광 산업 발달과 같은 가치관과 라이프스타일의 변화와 관련 직업으로의 진출에 대한 진입장벽 완화와 같은 긍정적인 요인으로 인하여 선박교통관제사의 일자리는 향후 10년간 다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하는 일은?
선박교통관제사는 레이더나 폐쇄회로모니터, 원격무전시스템 및 기타 통신장비를 이용하여 선박의 이동을 지휘하고 감시한다. 선박의 위치, 항로, 속도 및 추정도착시간과 통행지역을 통과하는 선박의 진행과정을 감시한다. 항만 입·출항 선박 및 연안 해역 운항 선박에 대한 해상 교통상황 파악 및 정보를 제공한다. 선박에 출항인가를 내고 선박교통량, 기후조건에 대해 조언하며 선박교통관제소에 대한 정보를 전해준다. 항로 이탈, 위험 구역 접근, 충돌 위험 등과 같은 해양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선박교통관제 업무를 담당한다. 관계자에게 사고, 조난 신호, 항해 위험 및 기타 비상사태에 대하여 보고한다. 인근 해양관제구역과 관할권 내의 선박들과 무전 및 전화연결을 유지한다. 조류, 조석, 해상 기상 등 선박 안전운항을 위한 항행안전정보를 제공하며 해양 사고 및 비상 상황 발생 시 신속한 초동 조치 및 전파 역할을 수행한다. 항해일지에 선박 이동, 크기 및 구조에 대하여 기록하고 보관한다. 선박교통관제사는 공무원 규정에 따라 9급부터 시작해 8급, 7급, 6급, 5급 사무관, 서기관까지 진급할 수 있다. 관제센터 인원 규모에 따라 승진 단계가 다르며 관제센터가 작은 곳은 4~5년이 지나면 선임관제사로 승진할 수 있다. 부산의 특정 관제센터처럼 큰 관제센터는 최소 6급 이상이면 선임관제사가 될 수 있다. 경력이 쌓이면 해상교통관제 관련 대학교 교수나 연구소 직원으로 이·전직이 가능하다. 해상교통 관련 학원을 개원할 수 있고, 선박 관련 회사도 창업할 수 있다.
업무환경은?
선박교통관제사는 3조 2교대로 교대근무를 하며 주간은 오전 9시에서 오후 6시, 야간은 오후 6시에서 오전 9시까지 근무한다. 큰 항구의 경우 선박이 많이 지나가므로 한 팀에 7~8명 정도 근무하고, 작은 항구의 경우 한 팀에 3~4명씩 근무한다. 야간근무의 경우 중간에 휴식 시간이 있으며 2시간 근무 시 1시간 휴식을 취할 수 있다. 일반 사무실에서 컴퓨터, CCTV, 통신장비, 컴퓨터 내부망과 외부망, 해양 기상, 선박 레이더 모니터, 선박식별장치 시스템 등을 동시에 모니터링하는 것이 주 업무이다.
되는 방법은?
선박교통관제사가 되기 위해서는 해양대학 등에서 관련 학과를 졸업하고 5급 이상 항해사 면허를 취득하면 유리하다. 국민안전처에서 시행하는 시험에 합격한 후 약 10주 동안의 VTS(Vessel Traffic Service) 시뮬레이터 교육을 받은 후 각 관제센터에 배치되어 약 6~8주 동안 선임관제사로부터 현장적응 안내교육(항만물류, 항만지형, 수심, 조류, 기상, 해양환경 등)을 받은 후 관제사로서 일하게 된다. 2023년부터 5급 항해사 자격증 소지자 및 선박교통관제 교육과정 이수자들도 선박교통관제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관제센터에 배치되어 100시간 정도 선임관제사로부터 현장 적응 안내 교육을 받고 현장에 투입된다. 입직 이후에는 관제업무 경력을 3년 이상 쌓은 후 선임선박교통관제사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관제사 증서를 취득한 후 현장직무과정을 이수하여 선임관제사가 될 수 있다. 선박교통관제사는 외국의 선장이나 조종사와 통신 혹은 관제업무 수행 시에 영어를 사용해야 하므로, UN 산하기관인 국제해사기구(IMO)에서는 나라마다 해상교통관제센터에서 일하는 선박교통관제사들이 자국어와 더불어 세계 공용어인 영어를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관련 자격: 항해사(국가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