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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습 다주택 채무자 공개 조건
전세사기 예방 및 악성임대인 근절을 위해 상습 다주택 채무자의 성명 및 개인정보를 공개하는 '주택도시기금법'이 2023년 9월 29일에 시행됩니다. 채무자의 공개여부는 일정기간의 소명과정을 거쳐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임대인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심의와 심의결과에 따라 최종 결정이 됩니다. 공개 채무자의 조건은 3년 이내 2건(법 시행 이후 1건 포함), 합산 2억 원 이상의 채무가 발생한 임대인입니다.
2. 공개 정보
공개되는 정보는 대상자의 성명, 나이, 주소, 미반환 보증금액 및 기간,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대위변제금액, 횟수 등이며 국토교통부, 주택도시보증공사 홈페이지 또는 안심전세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성명 공개로 인한 전망
최근 전세사기로 피해를 보는 임차인이 많아지고 있어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악덕하고 상습적인 임대인의 성명을 공개함으로써 앞으로 전세를 구하는 임차인들은 위에 있는 홈페이지에서 임대인의 성명을 확인하고 계약을 함으로써 전세사기로부터 예방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임차인들은 꼭 위에 홈페이지를 확인하셔서 전세사기를 피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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