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반응형

만 나이(법제처)

 

1. 만 나이란?

만 나이는 출생일을 기준으로 1살이 아닌 0살로 시작하여 생일이 지날 때마다 1살씩 더하는 나이 계산법입니다. 다만, 0세의 경우 1세가 될 때까지 개월 수로 나이를 표시하게 됩니다. '행정기본법'과 '민법'의 만 나이 계산 및 표시에 대한 원칙을 2022년 12월 27일에 공포하였고, 2023년 6월 28일에 시행이 되었습니다. 아래는 법령에 자세한 내용입니다.

1-1. 행정기본법: 제7조의 2(행정에 관한 나이의 계산 및 표시) 행정에 관한 나이는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생일을 산입 하여 만 나이로 계산하고, 연수로 표시한다. 다만, 1세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월수로 표시할 수 있다.

1-2. 민법: 제158조(나이의 계산과 표시) 나이는 출생일을 산입 하여 만 나이로 계산하고, 연수로 표시한다. 다만, 1세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월수로 표시할 수 있다.

 

2. 만 나이 계산 방법은?

만 나이 계산 방법은 올해 생일을 기준으로 생일 전과 후로 생각하면 쉽습니다. 생일 전이면 이번 연도에서 이번 연도에서 태어난 연도를 빼고 1을 더 빼면 됩니다. 생일 후면 이번 연도에서 태어난 연도를 빼면 됩니다. 생일 전은 1을 더 뺀다고 기억하시면 쉽습니다.

2-1. 올해 생일 전: 이번 연도 - 태어난 연도 - 1 = 현재나이, 예) 2023 - 1990 - 1 = 32

2-2. 올해 생일 후: 이번 연도 - 태어난 연도 = 현재나이, 예) 2023 - 1990 = 33

또한, 법제처 홈페이지에서 만 나이 계산기로 확인 가능합니다.

 

법제처 '만 나이 계산기' 바로가기 → https://www.moleg.go.kr/menu.es?mid=a10111060000

 

법제처

행정기본법 제정, 주요기능과 사업, 생활법령, 법령해석, 세계법제, 법제소식, 법령검색 등 제공

www.moleg.go.kr

 

3. 만 나이 통일법으로 바뀐 것은?

만 나이 통일법으로 바뀐 것은 우리 일상에서 나이로 인한 혼란이 사라집니다.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법령과 계약서 그리고 문서 등에 나오는 나이는 모두 만 나이로 표시됩니다. 앞으로는 과거에 계약서 등에 나오는 나이가 한국식 나이인지 만 나이인지 법적 다툼이나 민원이 없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버스 요금 기준, 영화 나이 제한, 보조금 자격기준 등 사소한 것부터 큰 것까지 애매한 부분들이 명확하게 바뀔 것입니다. 다만, 어색해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초·중·고등학생이 같은 반에서 생일에 따라 나이가 달라지기 때문에 같은 년생의 친구라도 형, 누나, 언니, 오빠로 불러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시간이 지나게 되면 자연스럽게 해소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4. 기타 궁금한 사항 Q&A 알아보기

4-1. 초등학교 입학 연령에 변화가 있는지? 

      → 종전과 동일하게 만 6세가 된 날 해의 다음 해 3월 1일에 입학하므로 변화 없음.

4-2. 국민연금 수령 기간, 기초연금 수급 시기, 공무원 정년 등에 변화가 있는지?

      → 이미 현행 법령에서 '만 나이'를 기준으로 규정된 사항으로 변화 없음.

4-3.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기존에 발급된 신분증은 그대로 유효한지?

      → 이미 현행 법령에서 '만 나이'를 기준으로 규정된 사항으로 변화 없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