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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면제제도(고용노동부)

 

근로시간 면제제도란?

근로시간 면제제도란 기본적으로 노사 공동의 이해관계에 속하는 노동조합의 활동(협의·교섭, 고충처리, 산업안전,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노조 유지·관리업무)에 대해 유급으로 인정해 주는 제도입니다. 노사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근로시간면제 한도의 범위 내에서 근로시간면제 수준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도입배경은?

그간 우리나라의 경우 노조전임자 급여는 노동조합에서 부담하는 것이 당연함에도 사용자가 전적으로 지급해 온 불합리한 관행이 만연하였습니다. 1997년 노조법에 노조전임자가 급여지급 금지 규정을 도입한 이후 3차례에 걸쳐 13년간 유예하면서 노사자율로 전임자를 축소토록 하였으나 오히려 전임자 수가 계속 증가하였습니다. 반면, 노조전임자 급여지급 금지 규정 시행 시 중소규모의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노동운동이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었는데 이에 따라 노·사 공동의 건전한 노조활동을 보장하면서 불합리한 노조전임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2009년 12월 4일 노사정 합의를 통해 근로시간 면제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근로시간면제 한도 비교표

 

문의처 알아보기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 없이 1350,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문의할 수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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