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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풍수해보험이란? >
풍수해보험은 행정안전부가 주관하고 민영보험사가 운영하는 국가 정책적인 보험으로서 다른 개인보험과는 다르게 보험 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중 일부를 국가가 보조하여 국민은 저렴하게 보험에 가입함으로써 천재지변(태풍, 호우, 대설, 지진 등)에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재난관리제도입니다. 최근 지구온난화로 기후변화가 심각해지고 있기 때문에 주택, 온실, 상가, 공장 등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풍수해보험을 들어놓는 것이 현명한 선택으로 보입니다. 또한 국가에서 보험금을 보조하기 때문에 적은 금액으로 실질적인 피해복구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풍수해보험(국민재난안전포털) 바로가기 → http://www.safekorea.go.kr
< 풍수해보험 가입문의 >
풍수해보험은 국가 및 지자체(전국 시·군·구 재난관리부서 및 주민센터) 민원실내 보험창구를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로 안내를 받을 수 있으며, 민영보험사(7개)에서 가입이 가능합니다.
DB손해보험: 1588-0100 | 현대해상: 1588-5656 | 삼성화재: 1588-5114 | KB손해보험: 1544-0114 |
농협손해보험: 1644-9000 | 한화손해보험:1566-8000 | 메리츠화재: 1522-1133 |
민영보험사 바로가기 → DB손해보험, 현대해상, 삼성화재, KB손해보험, 농협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메리츠화재
< 풍수해보험 상품안내 >
풍수해보험 상품은 총 4가지(개별가입, 단체가입, 실손비례보상형, 실손보상형)로 구분됩니다.
구분 | 개별가입 | 단체가입 | 실손비례보상형 | 실손보상형 |
대상시설물 | 주택(단독, 공동) 온실(비닐하우스포함) |
주택(단독, 공동) | 주택(단독, 공동) | 소상공인 상가, 공장 건물, 시설 및 집기, 기계, 재고자산 |
보상방식 | 주택정액 보상방식 | 주택정액 보상방식 | 주택실제손해 비례 보상방식 |
실제손해 비례 보상방식 |
보험기간 | 1년 기본단위 | 1년 기본단위 | 1년 기본단위 | 1년 기본단위 |
보험료 납입 2회분납 4회분납 |
일시납 원칙 1회 70%, 2회 30% 납입 1회 40%, 2회 30%, 3회 20%, 4회10% 납입 |
일시납 원칙 1회 70%, 2회 30% 납입 1회 40%, 2회 30%, 3회 20%, 4회10% 납입 |
일시납 원칙 1회 70%, 2회 30% 납입 1회 40%, 2회 30%, 3회 20%, 4회10% 납입 |
일시납 원칙 1회 70%, 2회 30% 납입 1회 40%, 2회 30%, 3회 20%, 4회10% 납입 |
장기계약할인 | 1년: 100%, 2년: 175%(12.5%할인), 3년: 250%(16.7%할인) | 1년: 100%, 2년: 175%(12.5%할인), 3년: 250%(16.7%할인) | 1년: 100%, 2년: 175%(12.5%할인), 3년: 250%(16.7%할인) | 1년: 100%, 2년: 175%(12.5%할인), 3년: 250%(16.7%할인) |
보험가입금액 | 주택, 온실: 70%, 80%, 90% 보상형 | 주택, 온실: 70%, 80%, 90% 보상형 | 주택, 온실: 70%, 80%, 90% 보상형 | 상가 1억원, 공장 1.5억원, 재고자산 5천만원 |
< 풍수해보험 가입절차안내 >
1. 보험가입 안내: 지자체 담당자 또는 보험사 방문, 전화, 인터넷 등으로 가입
2. 보험가입 서식 작성: 부동산의 등기 현황 및 규격여부 확인
3. 청약서 작성 및 보험료 수납: 보험가입 상품 확인, 보험료 산출 및 납입
4. 보험증권 발급: 보험증권 발급 및 약관 전달
< 기타 사항 >
1. 청약의 철회: 보험에 가입한 계약자는 청약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철회를 할 수 있음
2. 계약의 해지: 보험가입자는 손해가 발생하기 전엔 언제든지 계약해지 가능함
3. 계약의 무효: 보험 가입 전 이미 사고가 발생하였거나, 사고 후 회사에 알리지 않을 경우 무효가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