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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익직불제란?
공익직불제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운영하고 농업활동을 통해 식품안전, 환경보전 그리고 농촌유지 등을 할 수 있도록 농업인들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공익직불제는 선택형 공익직불제와 기본형 공익직불제로 구분이 됩니다. 선택형 공익직불제는 친환경농업직불제도, 친환경안전축산물직불제도, 경관보전직불제도, 전략작물직불제도로 구성이 됩니다. 또한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구성이 됩니다.
2. 기본형 공익직불제 알아보기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나뉘는데 소농직불금은 개인 경작면적, 농가 소유면적, 영농 종사기간, 농촌 거주기간, 농외소득 등의 일정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농가에게 면적에 상관없이 12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또한 면적직불금은 농업인이 신청한 면적 구간을 나누어 기준면적이 커질수록 지급단가가 낮아지는 방식을 적용한 제도입니다. 참고로 농지전용·처분, 불법 임야, 무단 점유 농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농지, 등록제한자가 소유한 농지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1. 소농직불금: 농업인이 아닌 '농가'를 대상으로 지급하며,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농가에게는 지급대상 농지 등의 면적에 관계없이 120만 원을 지급합니다. 농가 범위는 거주·생계 등을 감안하여 농업인의 전부 또는 일부로 구성된 주민등록상에 세대주와 세대원을 포함합니다. 참고로 직불금 수급 목적의 세대분리를 최소화하기 위해 가족관계증명서 상의 배우자 및 미혼인 19세 미만 직계비속, 혼인 외의 사유로 세대 분리가 3년 이내인 신청자는 동일세대로 간주합니다. 지급요건 및 수준은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2-2. 면적직불금: 소농직불금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고, 기본적인 지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면적직불금에 지급대상이 됩니다. 면적직불금은 기준면적을 농업진흥지역 내 논과 밭, 농업진흥지역 밖의 논, 농업진흥지역 밖의 밭의 각각에 대해 1구간(2㏊ 이하), 2구간(2㏊ 초과~6㏊ 이하), 3구간(6㏊ 초과)으로 구분하고, 지급 상한 면적은 30㏊(농업법인의 경우 50㏊)로 정합니다.
2-3. 준수사항: 공익직불제의 보조금을 받는 농업인은 공익증진을 위한 활동을 필수적으로 해야 합니다. 준수사항의 분야는 환경, 생태, 공동체, 먹거리 안전, 제도기반 분야가 있습니다. 만약에 준수사항을 미이행할 경우 각 사항별로 보조금 총액의 5~10% 감액처리가 됩니다. 여러 의무를 동시에 위반할 경우는 최대 100%까지 감액이 된다고 하니 준수사항을 꼭 확인하여 실천해야 합니다. 참고로 준수사항을 잘 지키고 있는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이행점검을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3. 선택형 공익직불제 알아보기
선택형 공익직불제는 기존의 친환경농업직불제, 친환경안전축산물직불제, 경관보전직불제, 전략작물직불제가 포함됩니다. 위 4가지 제도의 지급 조건과 내용 등은 기본적으로 기존과 동일하니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부정수급 방지 알아보기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는 다양한 정보를 분석 및 활용하여 공익직불금 자격요건을 검증하고,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임업인에 대해 지급을 사전에 차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읍·면·동 단위 '조사위원회'운영을 통해 직불금 신청인의 실경작에 대한 검증을 실시합니다. 만약에 부정수급이 인정되면 보조금의 5배 이내 추가징수와 8년 이내 등록제한의 불이익이 있습니다. 또한 부정수급 신고 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 최소 50만 원에서 환수액의 30% 범위 내에서 포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https://www.mafra.go.kr/gong/index.do)에서 확인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