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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고용지원금은?
급격한 고령화와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대비하여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고령자가 희망 은퇴 연령까지 일할 수 있도록 기업의 자율적인 고령자 고용안정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대상 기업은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년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단,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등은 지원 제외입니다.
지원 조건은?
매 분기 고용하고 있는 월평균 고령자의 수가 지원금 최초 산정일이 속한 분기의 이전 3년간 월평균보다 증가하는 경우입니다. 매월 말 기준 1년 초과근무하고 만 60세 이상인 근로자(지원금 신청 분기 중 고용한 근로자는 근로계약기간이 1년 초과하는 근로자-'23.6.30. 까지 입사자에 한해 적용함)
지원 내용은?
매 분기별 증가한 고령자 수 1인당 30만 원을 최대 2년간 지원합니다.(피보험자의 30% 및 30명 한도, 피보험자 수 10명 이하 기업은 3명 한도)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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