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훈대상자 생계지원금 지급 저소득 고령 보훈대상자에게 생계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80세 이상 참전유공자 본인, 고엽제후유증 수당지급대상 본인, 5·18 민주유공자 본인 및 선순위 유족, 특수임무유공자 본인 및 선순위 유족이며 선정기준은 생활수준 조사 지침에 따라 소득 및 재산을 조사하고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이고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지원합니다. 지원금 내용 월 10만 원을 지급합니다. 신청 방법 신청인 주소지 관할 보훈(지) 청으로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 국가보훈처 주소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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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10. 20. 23: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