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 함께 돌봄 사업이란? 지역 중심의 맞춤형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여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맞벌이 가구 등의 육아부담을 경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은 돌봄이 필요한 만 6~12세 아동(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합니다. 소득 수준과 무관하고 이용료 수납한도액은 아동 1인당 월 10만 원 이내(프로그램 활동비, 현장학습비 등)입니다. * 선정기준: 지자체 여건에 따라 입소 우선 대상자를 선정합니다.(다자녀 가정, 맞벌이 가정, 초등학교 저학년 가정 등) 신청방법 보호자가 이용을 희망하는 센터에 전화, 온라인 등으로 돌봄 서비스를 신청한 후 센터 방문 상담을 진행합니다. 신청바로가기 정부서비스 | 정부24 정부의 서비스, 민원, 정책·정보를 통합·제공하는 대한민국 정부 대표포털 www.gov.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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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10. 14. 18:02